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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원·참여

귀국학생 전입학

귀국학생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
처리기관
  • 편입학(재취학)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재취학) 대상
  • 귀국학생 등(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
편입학(재취학)절차
  • 1. 국내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재취학) 신청
  • 2.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구비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편입학(재취학) 허용
편입학(재취학)시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를 나타낸 표, 지역명, 연락처 정보 제공
지역명 연락처 지역명 연락처
전주 063-270-6055 진안 063-430-6223
군산 063-450-2646 무주 063-320-5136
익산 063-850-8833 장수 063-350-5220
정읍 063-530-3027 임실 063-640-3559
남원 063-620-7836 순창 063-650-6191
김제 063-540-2509 고창 063-560-1682
완주 063-270-7623 부안 063-580-74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063-239-3304(유.초), 063-239-3322(중.고)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중등교육과 중등장학담당
  • 전화번호: 063-239-3322

최종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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