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
처리기관
- 편입학(재취학)을 희망하는 초·중·고등학교
편입학(재취학) 대상
- 귀국학생 등(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의 자녀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인 학생, 외국인인 학생)
편입학(재취학)절차
- 1. 국내 거주지 학교군 내의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편입학(재취학) 신청
- 2. 신청을 받은 학교에서 구비서류 심사 또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실시 후 편입학(재취학) 허용
편입학(재취학)시기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가능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지역명 | 연락처 | 지역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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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063-270-6055 | 진안 | 063-430-6223 |
군산 | 063-450-2647 | 무주 | 063-320-5136 |
익산 | 063-850-8833 | 장수 | 063-350-5223 |
정읍 | 063-530-3027 | 임실 | 063-640-3514 |
남원 | 063-620-7818 | 순창 | 063-650-6212 |
김제 | 063-540-2574 | 고창 | 063-560-1682 |
완주 | 063-270-7623 | 부안 | 063-580-74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초등특수교육과, 중등교육과 | 063-239-3304(유.초), 063-239-3344(중.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