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학교폭력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치료비 등 지원을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먼저 지원하고, 지원한 모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

지원범위

학교폭력 피해 지원 제도 목록으로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의 정보를 제공함
지원범위 세부내용 인정기간
심리상담 및 조언 교육감 지정 전문 심리상담기관의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기관 목록 바로가기
2년(보상심사위원회 심의로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의료기관, 보건소, 약국 등에서 치료한 비용
일시보호 교육감 지정 기관의 일시보호 비용 30일

학교폭력 피해 지원금 청구 시 구비서류

  1. 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2. ② 진료비 세부내역서
  3. ③ 진단서
  4. ④ MRI판독지(MRI촬영 한 경우)
  5. ⑤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학교안전과 학교안전공제회
  • 전화번호 : 063-1396
  • 최종수정일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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