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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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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제도 안내 및 현황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배경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구성 및 임기
  • 구성 : 20명 이내
  • 자격
    • 법률, 회계, 시설, 건축, 환경, 보건, 감사 등의 분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대학의 교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직무

다음 아래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직무를 수행

  • 각종 감사·조사 참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
  •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제6조제1항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종료 후 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성명 주요경력 비고
박광성
  • 現 바우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일지
  • 前 서울시 공공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신양균
  • 前 전북대 부총장
  • 現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시민감사관
이명하
  • 前 전북대 학생처장, 학장
  • 現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장
장유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정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민종
  • 前 법무부 공익법무관
  • 現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홍춘의
  • 前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現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동의서 징구 완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감사관 감사총괄담당
  • 전화번호: 063-239-0803

최종수정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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