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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원·참여

제도 안내 및 현황

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배경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구성 및 임기
  • 구성 : 10명 이내
  • 자격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의 교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
    • 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직무

다음 아래 사항 중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업에 대한 감사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 2억원 이상의 용역
  •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제5조 제1항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종료 후 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성명 주요경력 비고
김주영
  • 前 최낙준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전일 대표변호사
박광성
  • 現 바우건축사사무소 대표
박일지
  • 前 서울시 공공변호사
  • 現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박희자
  • 前 전북도의회 교육위원
  • 現 전미지역아동센터장
송재영
  • 前 전주지검 검찰수사서기관
  •     제주지검 검찰수사서기관
  • 現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신양균
  • 前 전북대 부총장
  • 現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대표시민감사관
이명하
  • 前 전북대 학생처장, 학장
  • 現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장
장유진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現 정율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민종
  • 前 법무부 공익법무관
  • 現 법무법인 여원 대표변호사
홍춘의
  • 前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現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동의서 징구 완료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감사관 청렴총괄감사1담당
  • 전화번호: 063-239-0804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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