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배경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구성 및 임기
- 구성 : 10명 이내
- 자격
-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대학의 교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한 사람
- 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직무
다음 아래 사항 중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사업에 대한 감사
- 총 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 2억원 이상의 용역
-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제5조 제1항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종료 후 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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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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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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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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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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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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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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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시민감사관 |
이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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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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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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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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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동의서 징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