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감사관제도
시민감사관제도 도입배경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구성 및 임기
- 구성 : 20명 이내
- 자격
- 법률, 회계, 시설, 건축, 환경, 보건, 감사 등의 분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대학의 교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기 : 2년(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직무
다음 아래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직무를 수행
- 각종 감사·조사 참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
- 부패방지·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제6조제1항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 기타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감사실시 및 결과통보
시민감사관은 감사활동 종료 후 교육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시민감사관에게 통보.
시민감사관 구성현황
|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
| 박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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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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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양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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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시민감사관 |
| 이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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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유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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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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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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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동의서 징구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