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 제도 정의
공무원 등이 능동적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해 조언·자문·권고하는 제도
처리 절차
신청 사안에 대한 감사관 검토 후 자체 또는 감사원 신청
- 해당 기관 및 학교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감사관에서 직접 처리
- 감사관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 등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 등에 사전컨설팅 신청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
사전컨설팅 제외 대상
-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 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 기관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확인을 위한 컨설팅 신청일 경우
-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