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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참여

중학교 전입학

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처리기관
  • 전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전입학절차
  • 1.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발급
  • 2. 현 재적교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고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를 발급
  • 3. 전입학 희망교에서 전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1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제출
전입학시기
  • 1. 중학교 1~2학년 : 수시
  • 2.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입학일정에 따라 전입학 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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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를 나타낸 표, 지역명, 연락처 정보 제공
지역명 연락처 지역명 연락처
전주 063-270-6055 완주 063-270-7623
군산 063-450-2647 진안 063-430-6223
익산 063-850-8833 무주 063-320-5136
정읍 063-530-3027 장수 063-350-5223
남원 063-620-7818 임실 063-640-3514
김제 063-540-2574 순창 063-650-6212
고창 063-560-1682 부안 063-580-742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3-239-3344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중등교육과 학사지원담당
  • 전화번호: 063-239-3344

최종수정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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