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처리기관
- 전입학을 희망하는 중학교
전입학절차
- 1. 전입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2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발급
- 2. 현 재적교에 주민등록등본 1부를 제출하고 전입학용 재학증명서 1부를 발급
- 3. 전입학 희망교에서 전입학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등본 1부와 전입세대열람내역 1부를 제출
전입학시기
- 1. 중학교 1~2학년 : 수시
- 2.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입학일정에 따라 전입학 시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전입학을 희망하는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
지역별 교육지원청 문의처
지역명 | 연락처 | 지역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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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063-270-6055 | 완주 | 063-270-7623 |
군산 | 063-450-2647 | 진안 | 063-430-6223 |
익산 | 063-850-8833 | 무주 | 063-320-5136 |
정읍 | 063-530-3027 | 장수 | 063-350-5223 |
남원 | 063-620-7818 | 임실 | 063-640-3514 |
김제 | 063-540-2574 | 순창 | 063-650-6212 |
고창 | 063-560-1682 | 부안 | 063-580-7423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63-239-3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