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상과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인사말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보상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제회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본 사이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전라북도 교육 가족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한다.”
설립목적
-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 구축
주요업무
-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 부과 및 징수
- 공제급여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 학교안전공제 보상심사위원회 및 심리상담자문위원회 각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의 지급 및 구상권 행사
- 그 밖에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소 및 연락처 안내
- 주소: 우)55065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내 학교안전공제회
- 전화번호: 063-272-0807, 063-224-0807
- 팩스번호: (063)237-5238(도내에서 발송 시 지역번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