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2회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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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월말~2월초 | 2월 중순 | 4월초ㆍ중순 | 5월초ㆍ중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 | 7월말ㆍ8월초 | 8월말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 자격 | 응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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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
-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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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시 간 | 09:00 ~ 09:40 (40분) | 10:00 ~ 10:40 (40분) | 11:00 ~ 11:40 (40분) |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상반신 사진 3.5㎝×4.5㎝, 원서접수 기준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 과목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 제시/해당자에 한함)
- 정원외관리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원서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14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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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현장접수 : (초졸·장애) 14개 시·군교육지원청
- 온라인 접수 http://kged.go.kr에서 접수 가능(응시자 공인인증서 등 필요)
합격자 결정
- 검정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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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차후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 결정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80)
- 각종 증명서 발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