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 교육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민원인이 원하시는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 본관 1층 현관에 부서별 위치 안내도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찾는 사무실 위치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몸이 불편하신 민원인은 현관의 안내실 직원이 찾으시는 부서에 즉시 모셔다 드리고,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각 부서 출입구에 담당자 성명 및 담당업무를 표기한 부서 안내판을 게시하고 전 직원의 책상 위에 이름표를 부착하여 민원인이 쉽게 담당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하신 민원인을 맞이할 때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정중히 인사드린 후 친절하게 민원인을 맞이하겠으며, 업무를 마치고 가실 때에는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담당자가 즉시 맞이하고, 담당자가 없을 때는 대기 시간을 알려주거나 다른 직원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지원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용품*을 비치하겠으며, 민원인이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민원 서류 작성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휠체어, 확대경, 핸드폰 충전기, 우산, 큰 글자 편람 등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때는
- 용건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민원인이 원하시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가실 때는 방문하신 부서의 업무 내용,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행정 봉투에 민원인의 서류를 동봉하여 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용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화를 주신 민원인에 대하여는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겠으며 전화를 받을 때는 인사말, 소속부서, 이름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말하겠습니다.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때는
- 민원인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들은 내용의 핵심을 간략히 정리하여 즉시 전달하고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 전화가 끊길 때를 대비하여 “혹시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239-○○○○번으로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화통화가 끝났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민원인이 전화를 끊은 것을 확인한 후 수화기를 내려놓겠습니다.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
- 담당자의 부재사유를 설명하고 민원인이 전화하신 용건, 민원인의 성함, 전화받은 날짜와 시간, 전화번호 등을 메모한 후 담당자에게 즉시 전달하겠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게 더욱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 전화 첫 통화 시 부서별로 특색 있고 정감 있는 인사말을 사용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남기고, 민원처리상황을 2회 이상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FAX·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우편·FAX로 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접수 후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민원이 접수 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청하신 경우
- 우리 교육청 누리집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증명발급을 신청하시면 3시간 이내에 전화로 연락드리겠으며,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해 질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당일 내 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을 요구할 때는 사유를 먼저 알리고 최소한 2일 이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비밀보장
- 가정 또는 직장에서 민원행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활용하여 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서식정보를 제공하며 민원의 내용 및 처리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 매체별 특성에 맞게 교육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매월 소식지와 분기별 신문을 발간하여 민원인에게 교육현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정보목록을 열린 정부에 공개하겠습니다.
※ 열린정부 -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중요정보는 우리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연중 공개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료 기본계획안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료 부서자료실 - 원하시는 정보가 공개대상 정보일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열린 정부에 접속하여 청구하는 방법
- 열린 정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청구서 작성
※ 열린정부
- 열린 정부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청구서 작성
- 구술 및 팩스로 청구하는 방법
- 구술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로 방문하여 구술 작성
- 팩스 청구 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객지원실 팩스(fax : 220-9431)
- 민원인께서 제출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민원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함으로써 항상 민원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 담당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두 번 이상 방문하실 때
- 전화를 하셨거나 방문하셨을 때 불친절한 경우
- 민원접수 후 중간 연락이 없거나 무성의하게 처리하여 불만을 제기하신 경우
- 민원이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하였을 때
[ 담당공무원이 정중히 사과드리고 우선하여 업무를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 참여와 의견 제시 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시정이 요구되거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갖고 계시면 방문, 전화ㆍ팩스,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민원인의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의견 접수창구
방문 : 1층 고객지원실 내 『고객의 소리함』 이용
- 고객의 소리함 : 공무원의 친절ㆍ불친절사례,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ㆍ개선 의견 접수
전화·팩스
의견접수창구 | 해당 부서 | 전화번호 | 팩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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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 및 제증명 발급 | 고객지원실 | 239-3532~3 | 220-9431~2 | |
행정서비스 헌장 총괄 | 고객지원실 | 239-3533 | ||
공직비리 신고소 | 감사관실 | 239-0836 | 237-5240 |
우편
- 우) 5506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인터넷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 : https://www.jbe.go.kr/
의견 접수 코너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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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의견함. | 초기화면(Home) / 민원·참여 / 교육정책 의견함 / 글쓰기 / 실명인증 |
교육감에게 바란다. | 초기화면(Home) / 소통하는 미래교육감 / 교육감에게 바란다 / 글쓰기 / 실명인증 |
학생 의견함. | 초기화면(Home) / 민원·참여 / 교육정책 의견함 / 학생의견함 / 글쓰기 / 실명인증 |
설문조사 | 초기화면(Home) / 민원·참여 / 설문조사 |
주민참여예산제안마당 | 초기화면(Home) / 민원·참여 /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참여방 / 글쓰기 / 실명인증 |
민원인에게 부탁하는 사항
- 민원인의 의견은 우리 도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의 원동력입니다.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사안은 적극 칭찬하여 교육행정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없는 주장으로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하하는 모함이나 투서 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기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내용을 반복 제출하시는 것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이나 업무처리와 관련한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있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나 제도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을 해결하여 드리지 못할 때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인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고자 이 헌장을 제정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