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정의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8.>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해설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으로는 광의, 협의의 두가지 범주로 구분 할 수 있음. 광의로는 학교교육과 학교外 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협의로는 정규학교교육에 대비되는 학교外 교육을 의미함
-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정의함으로써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즉, 정규학교에서 행하는 정규교과학습을 제외한 학교 또는 학교外의 장소에서 정규교육과정 外의 모든 형태의 조직적ㆍ의도적ㆍ체계적인 교육활동으로 규정하여 학교가 주체가 되는 비정규 교육과정도 본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헌법의 평생교육진흥이념에 따라 종전의 '사회교육' 용어를 '평생교육'으로 번경한 바 있음.
평생교육의 기관
-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 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특수법인 등 각종법인
- 단체: 정부단체 및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단체(NGO) 포함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문자해득교육 의미
- 문자해득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의 하나이며,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인 기초교육과 동일한 의미이거나 유사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음
- 평생교육법상 문자해득교육은 성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문자해득을 위한 제반교육을 의미
- 성인을 위한 '한글교실' 등 문자습득을 위한 교육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수준의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도 문자해득교육의 범주에 포함됨
- 최근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민자 등이 늘어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가정지원 프로그램 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도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기초 생활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자해득교육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