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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원·참여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이란?

민원제도 개선 의견함이란?
민원제도 개선에 학생, 학부모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원 담당자 위주의 민원 실무형 제도 개선에서 민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확대하고자 함
관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민원제도의 개선)
  •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제도 개선 제안 분야

  • 민원신청 구비서류 감축,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서식 개선, 접근이 불편한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민원제도 개선 사항
  • 타 기관의 민원제도 개선 사례 중 우리 교육청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총무과 민원담당
  • 전화번호: 063-239-3533

최종수정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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