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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특별휴가)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0-01-31
  • 조회수 : 5031
[공문]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특별휴가) 주요 개정사항 안내
행정과697(2020.02.23.)

○주요개정사항
1. 교육공무직원 특별휴가 확대 및 신설(관리규정 제50조의2)
   신설: 학습휴가 5일, 자녀돌봄휴가 3일, 자녀보육휴가 5일
   개정: 경조사 휴가 변동(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종전2일에서 3일로 개정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종전2일에서 3일로 개정)
  

[행정과-697 (본문)] [안내]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특별휴가) 주요 개정사항 안내.pdf (97 kb)바로보기
[행정과-697 (첨부)] 교육공무직원 학습휴가 운영 지침(발송용).hwp (141 kb)바로보기
교육공무직원 학습휴가 운영 지침(안).pdf (48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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