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2021학년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작성자 :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1-03-05
- 조회수 : 125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법정의무교육 안내
* 주요내용
- 2년에 1회 4시간 교육이수해야함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021.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자안전교육안내(전북공문).pdf (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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