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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 안내

  • 작성자 : 행정국 행정과(차수현)
  • 작성일 : 2020-07-27
  • 조회수 : 1933
[공문]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개정 안내(한시적 변경)
** 시행일: 2020.7.15. 유효기간: 2020.12.31
- 수의계약 대상 금액 및 기간 등 변경
- 입찰 보증금 변경
- 계약보증금, 공사이행 보증금 요율 변경
-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0일,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43 kb)바로보기
[알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안내.pdf (115 kb)바로보기
2. 20200714 지방계약법(재정집행한시특례) 개정 내용_요약본.hwp (192 kb)바로보기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hwp (8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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