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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행정정보

학교법인정관

학교법인 정관(2020.3.1. 기준) 공개

  • 작성자 : 예산과(이은실)
  • 작성일 : 2021-01-27
  • 조회수 : 823

사립학교법 제45조,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정보공개) 근거하여 우리교육청 관할 학교법인 정관(2020.3.1.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학교법인+정관(도교육청+홈페이지+게시).zip (513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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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예산과 사학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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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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