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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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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실시 안내

  • 작성자 : 안미경
  • 작성일 : 2011-01-12
  • 조회수 : 995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초등학력 인정을 위한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로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 이수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한다 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명: 문해교육교원 연수과정(심화2과정) 나. 접수기간 : 2011.1.12~19 - 붙임서식 참고 다. 연수신청 자격 : 평생교육사,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라. 연수일시 : 2011.1.26~28 마. 연수장소 : 평생교육진흥원 바. 자세한 문의사항 : 평생교육진흥원 연수문해팀 전승희(전화 02-3780-9752)

문해교육교원_신청서류.hwp (0 kb)바로보기
문해교육교원연수공고안.pdf (0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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