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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민원·참여

미등록·미인가 교육시설 신고

  • 우리청은 미인가 교육시설 신고를 위하여 집중신고기간(‘25.12.15.~’26.1.30.)을 운영합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학령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입니다.
  •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확인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 등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하여 시설현황, 학생모집, 교육과정 등 실제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미대상: 학교, 학원, 등록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청에 인가 또는 등록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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