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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게시 협조)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차영)
  • 작성일 : 2025-06-02
  • 조회수 : 182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 평생교육시설

 

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충청푸른어울림

평생교육원

사단법인

충청북도내부장애인협회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225-19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된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및 미운영

4. 처분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5. 처분일자: 2025. 3. 25.()

6. 공고기간: 2025. 5. 30.() ~ 2025. 6. 13.()

7. 안내사항

.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 행정과(043-540-55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530

 

 

충청북도보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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