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횟수
연2회
구분 | 공고일 | 접수일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공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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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 1월말~2월초 | 2월 중순 | 4월초ㆍ중순 | 5월초ㆍ중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육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 | 7월말ㆍ8월초 | 8월말 |
시험일정은 시·도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 및 응시과목
응시 자격 | 응시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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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 중학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 당해 연도 초등학교 졸업자는 1회 시험 응시 제한, 2회 시험부터 응시 가능
- 공고일 이후 학적이 중학교 제적 또는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시간표
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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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시 간 | 09:00 ~ 09:40 (40분) | 10:00 ~ 10:40 (40분) | 11:00 ~ 11:40 (40분) | 12:00~12:30 (30분) | 13:40~14:10 (30분) | 14:30~15:00 (30분) |
출제범위
-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제출서류
-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접수처에서 교부)
-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상반신 사진 3.5㎝×4.5㎝, 원서접수 기준 3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대한민국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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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증명서 1부(아래에 해당서류 중 한가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
- ※ 졸업증명서는 반드시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으로 제출하여야 함
- ※ 초등학교 졸업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미진학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추가 제출
-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 : 초졸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중학교 정원외관리자 : 중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유예증명서 아님)
- 중학교 면제자 : 중학교 면제증명서
- 중학교 제적자(의무교육이전) : 중학교 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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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졸업예정)증명서
- 과목 면제자 :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평생학습이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원본제시)
- 해외귀국자 : 아래의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서류] 내용에 따름
귀국자 학력 인정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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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학력 인정
-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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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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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 가)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제적, 정원외관리)증명서
- 나) 외국학교의 전 학년 재학사실증명서(입·퇴학 연월일, 재학기간, 학교장 직인 또는 서명 날인받은 서류 등) 또는 전 학기 성적증명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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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
- 가) 학교급이 표시된 수료(졸업)증명서 원본
- 나) 6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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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7학년 재학사실증명서
- ※ 학교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학교급 수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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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외국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는
- 가) 발급대상자의 신분(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이 정확히 확인 가능해야 함
- 나)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 귀국자는 협약에 의한 당해(유학했던) 국가 외교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부착한 원본 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 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 국가 귀국자는 재외공관공증법 제30조에 의거 재외공관(해당국 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한 경유증명을 받은 원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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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초 · 중 · 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 ※ 교육부 홈페이지(정책정보공표 초 · 중 · 고 교육) 외국 소재 초 · 중 · 고 학력인정 학교 목록 안내
- 5) 상기 절차에 따라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의 서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재국 학력 서류 위 · 변조 시 해당 응시자의 검정고시 합격을 취소함
- 6)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에 한함
-
1) 외국에서 6년 이상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관련 사이트 주소:
www.0404.go.kr)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원서 교부 : 14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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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현장접수 : (중·고졸) 응시희망지역의 6개 시·군 지역교육지원청(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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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
http://kged.go.kr에서 접수 가능(응시자 공인인증서 등 필요)
※ 외국학력인정자는 현장접수만 가능
합격자 결정
- 검정합격 :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단, 평균이 6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시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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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합격 : 검정고시 불합격자 중 성적 60점 이상 취득 과목에 대하여는
과목합격 인정
- 본인의 원에 의하여 차후 시험에 있어서 당해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며, 면제되는 과목의 성적은 이를 시험성적에 합산
- 기존 과목합격자가 해당 과목을 재응시할 경우 기존 과목합격성적과 상관없이 재응시한 과목 성적으로 합격 여부 결정
검정고시 관련 각종 안내
- 검정고시 시험 관련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 063-239-3380)
- 각종 증명서 발급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
- 중학교 진학 :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 문의
- 고등학교 진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 문의
- 대학교 진학 :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