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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게시 협조)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차영)
- 작성일 : 2025-06-11
- 조회수 : 97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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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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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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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앞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에 의거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예정된 처분의 제목: 평생교육과정 폐쇄
3. 당사자
시설명 |
설치자 |
시설의 위치 |
광주리더십센터 |
주식회사 아이비에스컨설팅리더십센터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 5층 (화정동) |
이비즈업(ebizup) |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 4층 일부 (화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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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필라테스 우산점 평생교육원 |
김서진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216번길 38-6, 401호·402호 (우산동) |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신고한 위치에 해당 평생교육시설 부재(미운영)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과정 폐쇄
6.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6호
7. 공고 및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5. 6. 12.(목) ~ 2025. 7. 9.(수) 오전 10:00까지
가. 열람·확인 장소: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나. 문의: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복지과 평생교육지도팀
다. 전화번호: 062-600-9762
라. 열람방법: 당사자가 청문조서를 열람·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전화번호로 열람 시간 등을 요청 후 담당자가 청문주재자에게 전달하여 열람·확인 절차 진행 예정
마. 정정요구: 청문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정정요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확인 기간내에 청문조서 정정요구서[붙임1] 및 구술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2025년 6월 12일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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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복지과_평생교육시설행정처분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문.hwp (8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