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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김나래)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71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완료하였으나, 반환 청구가 없었기에 세입조치를 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1호
2. 공고기간: 2025. 6. 20. (금) ~ 2025. 7. 4. (금)
(재무과-13133(첨부)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하자보수보증금반환공시송달공고(안)_의견서제출.hwp (10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