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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김나래)
  • 작성일 : 2025-06-24
  • 조회수 : 71

하자보수보증금 세입조치(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1조에 따라 기한이 만료된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청구 통지 및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 완료하였으나, 반환 청구가 없었기에 세입조치를 하고자 하오니행정절차법21조 및 제27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62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교육비특별회계로 세입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1

2. 공고기간: 2025. 6. 20. () ~ 2025. 7. 4. ()
 

(재무과-13133(첨부)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재무관리과)하자보수보증금반환공시송달공고(안)_의견서제출.hwp (10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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