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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5-07-01
  • 조회수 : 730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293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시행령12(독촉)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182(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14조 제4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고지

(공고기간) 2025. 7. 2.() ~ 2025. 7. 16.()

(공고방법) 17·도교육청(타 시도)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 게재

(고지내역) 붙임참고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 7. 16.()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련 강제집행 모든 비용 채무자 부담(민사집행법 제53)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지서 수령처)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계약팀(052-210-5852)

 

2025. 7. 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송비용액등납입독촉공시송달공고문(권○중등10명).hwp (6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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