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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5-07-01
- 조회수 : 730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293호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조(독촉) 및「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82조(채권의 독촉)에 따라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고지
□ (공고기간) 2025. 7. 2.(수) ~ 2025. 7. 16.(수)
□ (공고방법) 17개 시·도교육청 및 (타 시도) 주소지 지자체 누리집 게재
□ (고지내역) 붙임참고
□ (유의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 7. 16.(수)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되며 관련 강제집행 모든 비용은 채무자 부담(민사집행법 제53조)임을 알려드립니다.
□ (고지서 수령처)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계약팀(☎ 052-210-5852)
2025. 7. 2.
울산광역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