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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안내

  • 작성자 : 교원인사과(국선자)
  • 작성일 : 2023-03-21
  • 조회수 : 1116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의 개정(2023. 2. 6.)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성적 취득일과 관계없이 기존에 취득한 한국사능력검정인증서 3급 이상으로 2024학년도부터 교원 임용시험 한국사 과목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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