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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1.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안내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안내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43대 청사부지 내의 건물 내·외부 및 부속시설, 카메라로부터 반경 약 100m 이내 촬영
(주차장, 지하주차장, 승강기, 옥상, 현관 등)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안내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안내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연락처(063)
총무과장 총무과 비상계획담당 239-3535
4.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안내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안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 저장 용량 제한으로 오래된 파일부터 자동 삭제 후, 최근 파일이 저장됨
청사관리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청사관리실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2조(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관한 사항)

1. 설치 근거 및 목적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2. 운영 대수 : 2대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안내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안내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연락처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연락처(063)
총무과장 총무과 민원담당 063-239-3526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 파기 시 기록사항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안내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 안내의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촬영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위법행위 발생 시 촬영일로부터 15일 고객지원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방문 시 확인 가능
  • 확인 장소 : 고객지원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 확인 청구서를 통해 신청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준수사항 및 절차
  • 준수사항
    • 신청서, 공문 등으로 명확한 목적 명시와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 요청 및 제공
      ※ 다만, 재난이나 범죄 대응 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간 사전 협의하에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 가능
    •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과 안전한 관리
    • 제공한 기관은 제공 사실에 대해 인터넷 등 공개 및 기록·관리
    • 목적 달성 등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파기 및 파기사실 통보
  • 요청·제공 절차

    정보주체/경찰 등 사유발생 신청서 공문등 제출 공공기관(개인정보처리자) 본인여부, 신청서확인
					영상의무, 제3자포함 확인 마스킹 등 처리 후 제공

    • (신청) 정보주체 또는 수사관서는 신청서, 공문 등으로 요청(사전협의하에 별도 절차 운영 가능)
    • (접수·확인) 본인 여부, 신청서 내용 확인 및 해당 영상 유무 파악
    • (내용 검토) 제3자 영상 포함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등 검토
    • (열람·제공) 영상화면의 현장 열람 또는 영상파일/출력물 등 제공, 필요 시 제3자의 영상 모자이크 또는 마스킹 처리후 제공
    • (안전 관리)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이용 및 안전한 관리
    • (파기) 제공받은 자는 제공목적 달성한 후 즉시 파기 및 통보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1.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 9. 23.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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