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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강한나)
- 작성일 : 2026-02-09
- 조회수 : 17
교육부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교육공정성 강화를 위한 학원 등의 불법 사교육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설명절 사교육 불법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가. 신고대상: 교습비 초과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학원, 교습소 등
나. 신고기간: 2026. 2. 9.(월) ~ 2. 28.(토)
다. 신고방법: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