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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작성자 : 노사협력과(최정호)
- 작성일 : 2026-02-27
- 조회수 : 69
제42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6. 2. 6.)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2026년 2월 27일
조례 제5966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가족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hwp (3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