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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강한나)
- 작성일 : 2026-03-03
- 조회수 : 79
신학기 불법사교육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고대상: 교습비 과다징수, 편법적 교습비 인상행위 등 사교육 불법행위(학원, 교습소 등)
2. 신고기간: 2026. 3. 1.(일) ~ 4. 5.(일)
3. 신고방법: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