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 교원인사과(신혜지)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89
「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1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붙임2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붙임3, 붙임4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및 초등 관련 자격증 담당자: 김경은 주무관(239-3365)
▪ 중등 관련 자격증 담당자: 신혜지 주무관(239-3374)
▪ 신청 유의사항
1) 붙임1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 후 자격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학위기만 제출 시 서류 반려)
2) 교원자격증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3) 중등교원 경력증명서 내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수기 작성한 과목에 반드시 확인자 서명 및 학교직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4 참고)
- 직위 및 경력기간 등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붙임4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람
-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확인자를 경력증명대상자(자기이름) 서명 불가
※ 전일제 강사 및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시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여야 함
4)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생략하나, 출원 자격란에 취득을 원하는 자격증 및 표시과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제출방법: 우)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중등 또는 초등 교원자격신청 서류 재중) 등기우편 제출 또는 전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인편 제출
※ 무시험검정에 의한 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 후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재획정 신청하여야만 호봉에 반영됨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기준.pdf (86 kb)바로보기
붙임2.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방법(2025.7.).pdf (568 kb)바로보기
붙임3.무시험검정원서작성예시.pdf (91 kb)바로보기
붙임4.경력증명서제출예시.pdf (29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