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주요사이트

유관기관

주요누리집 닫기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맞춤서비스 닫기

사이트맵

알림마당

공지사항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정)교사(1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 교원인사과(신혜지)
  • 작성일 : 2025-08-04
  • 조회수 : 89

유아교육법22조 및·중등교육법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붙임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붙임3, 붙임4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및 초등 관련 자격증 담당자: 김경은 주무관(239-3365)

 중등 관련 자격증 담당자신혜지 주무관(239-3374)

 

 신청 유의사항

1) 붙임1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 후 자격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학위기만 제출 시 서류 반려)

 

2) 교원자격증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을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3) 중등교원 경력증명서 내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수기 작성한 과목에 반드시 확인자 서명  학교직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붙임4 참고)

직위 및 경력기간 등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붙임4를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람

-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확인자를 경력증명대상자(자기이름) 서명 불가

 전일제 강사 및 시간강사 경력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전문상담교사(1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신청 시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여야 함

 

4) 정부 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생략하나, 출원 자격란에 취득을 원하는 자격증 및 표시과목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제출방법)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중등 또는 초등 교원자격신청 서류 재중) 등기우편 제출 또는 전북도교육청 고객지원실에 직접 인편 제출

 무시험검정에 의한 정교사(1자격증 취득 후에는 호봉획정권자에게 재획정 신청하여야만 호봉에 반영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기준.pdf (86 kb)바로보기
붙임2.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방법(2025.7.).pdf (568 kb)바로보기
붙임3.무시험검정원서작성예시.pdf (91 kb)바로보기
붙임4.경력증명서제출예시.pdf (291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