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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협조 요청] 대연중학교 구외부지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관련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정재영)
  • 작성일 : 2026-02-05
  • 조회수 : 5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5호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유 토지(대연동 1219-364)에 대하여 적접한 절차 및 사용허가 없이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무단 점유 중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무단점유 행위자에게 자진철거 및 의견제출을 요청하기 위해「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대연중학교 구외부지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관련 공시송달 공고문

2. 공고내용: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26. 2. 5.(목) ~ 2026. 2. 19.(목) (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hwp (5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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