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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고등학교 휴교 결정을 위한 행정예고
- 작성자 : 행정과(한민정)
- 작성일 : 2026-02-06
- 조회수 : 1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58호
위도고등학교 휴교 관련 주요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