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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고시
- 작성자 : 시설과(복병현)
- 작성일 : 2026-03-05
- 조회수 :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6-8호
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
전라북도교육청 고시 제2023-18호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고시한 "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 학교시설사업이 완료되었기에「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시제2026-8호(학교(군산내흥초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준공).pdf (11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