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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협조 요청]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김나래)
- 작성일 : 2025-07-09
- 조회수 : 41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고지서를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5-1267호
2. 공고기간 : 2025년 7월 9일 ~ 2025년 7월 23일(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