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주요사이트

유관기관

주요누리집 닫기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맞춤서비스 닫기

사이트맵

알림마당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255

 

공 시 송 달 공 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39조에 의거 소송비용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장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장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0. ~ 2025. 8. 13.(15일간)

3. 송달대상자 및 납입고지액: 붙임 참조

4. 납입독촉장 수령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사무실

5. 납입기한: 2025. 8. 13.까지

6. 송달내용

-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044-320-32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송비용납입독촉공시송달공고문.hwp (66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