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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5-07-29
- 조회수 : 1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고 제2025-25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39조에 의거 소송비용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 독촉장을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장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제목: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7. 30. ~ 2025. 8. 13.(15일간)
3. 송달대상자 및 납입고지액: 붙임 참조
4. 납입독촉장 수령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21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 사무실
5. 납입기한: 2025. 8. 13.까지
6. 송달내용
- 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입 독촉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재무행정과(044-320-321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