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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우경미)
- 작성일 : 2025-07-31
- 조회수 : 78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2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니, 공고기간 안에 독촉고지서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 사무실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명칭 : 소송비용액 독촉고지 반송(수취인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년 7월 31일 ~ 2025년 8월 14일(15일)
3. 송달대상자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샘뜰길 ○○-5, ○호(회현리), 대표자 이사 최○식
4. 납입 고지액 : 14,934,750원
5. 납입고지서 수령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0(관양동)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5층 재무관리과
6. 송달내용: 안양 관양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노무비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확정(수원지방법원 2024카확2○○○1)되어 소송 비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독촉고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380-72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