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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협조 요청]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김나래)
- 작성일 : 2025-12-05
- 조회수 : 111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배달되지 않아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573호
2. 공고기간: 2025. 12. 5.~12. 19.(15일간)
(재무과-25101(첨부)대구광역시교육청회계정보과)청문조서열람확인통지공시송달공고.hwp (5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