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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협조]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신봉기)
  • 작성일 : 2026-01-21
  • 조회수 : 95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6-49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2조(독촉)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제182조(채권의 독촉)에 의거 소송비용액 등 납입을 독촉하려 하나 폐문부재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소송비용액 납입 독촉 고지

□ (공고기간) 2026. 1. 22.(목) ~ 2026. 2. 5.(목)

□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 (고지내역) 붙임 파일 참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_소송비용액 등 납입 독촉 공시송달 공고문(글로○○○터).pdf (4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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