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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강초롱)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1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38호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