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주요사이트

유관기관

주요누리집 닫기

사용자별 맞춤 서비스

맞춤서비스 닫기

전체메뉴

알림마당

고시/공고

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유초등특수교육과(강초롱)
  • 작성일 : 2024-12-31
  • 조회수 : 18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538호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전 북 특 별 자 치 도 교 육 감

붙임1.의무교육단계아동·학생에대한취학이행및독려를위한지침개정(안)행정예고.hwpx (3093 kb)바로보기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