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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협조) 수업지원목적보상금 분배공고
- 작성자 : 미래교육과(김지왕)
- 작성일 : 2026-03-18
- 조회수 : 48
1. 지급 근거
■ 저작권법 제25조
2. 지급기준 및 대상
■ 지급기준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4호(2023.01.12)「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의함
■ 지급대상 : 2024년도 이전 수업지원목적으로 이용된 저작물 중 미분배된 보상금
3. 지급 방법
■ 보상금 분배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협회 홈페이지 참조)
■ 분배신청서 등의 심사 후 14일 이내 온라인 입금
4. 지급기한 및 미분배보상금 처리 방법
■ 지급기한 : 보상금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 다만, 분배공고 후 10년이 경과한 보상금 일지라도 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권리가 확인된 때에는 소급하여 분배함.
■ 미분배보상금 처리 : 분배 공고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은 저작권법 제25조 제10항에 의거 공익목적으로 사용 가능.
5. 담당자 및 연락처
■ 담 당 : 정보·분배부 서병준
■ 직통전화 : 070-4265-2457 / 팩스 : 02-2608-2031
■ 전자우편 : bjseo@kolaa.kr
■ 홈페이지 : http://www.kolaa.kr (분배대상 저작물 목록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