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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라고 이전 신축공사)시설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 시설과(복병현)
- 작성일 : 2026-04-01
- 조회수 : 72
전라고 이전 신축공사에 따른 아래의 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문(제2026-132호).hwp (87 kb)바로보기
의견제출서양식.hwp (31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