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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부가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총무과(최경환)
- 작성일 : 2026-06-30
- 조회수 : 2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 225호
징계부가금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8조의2,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