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글쓰기 제한 적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상에는 개인정보를 작성 하실 수 없으므로, 작성내용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게시글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칭)삼봉중 신축 공사]
- 작성자 : 시설과(이상희)
-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22
1.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호,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18조
2. (가칭)삼봉중 신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접수 기간: 2026.7.8.(수) 09:00~2026.7.15.(수) 18:00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 하여 e-mail로 제출 (soilmoon@jbedu.kr)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가칭)삼봉중 신축 공사]2026-7-8.hwp (84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