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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가칭)삼봉중 신축 공사]

  • 작성자 : 시설과(이상희)
  • 작성일 : 2026-07-08
  • 조회수 : 22

1. 관련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호,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18조

2. (가칭)삼봉중 신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3. 접수 기간: 2026.7.8.(수) 09:00~2026.7.15.(수) 18:00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 하여 e-mail로 제출 (soilmoon@jbedu.kr)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가칭)삼봉중 신축 공사]2026-7-8.hwp (84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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