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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
- 작성자 : 시설과(박태훈)
- 작성일 : 2026-07-30
- 조회수 : 52
1.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호,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2. (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해 붙임 파일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하여 e-mail로 제출(taehoon3@jbedu.kr)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가칭)유아숲 생태놀이 체험장 신축공사]-공고용.hwp (189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