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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고등학교 계속지정 고시(제2026-18호)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조금산)
- 작성일 : 2026-07-30
- 조회수 : 3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제2026-18호)
특수목적고등학교 계속지정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1항에 의거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로 계속지정 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