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노무사 제도 안내
개요
- 안심노무사 제도는 갑질 예방 및 안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심노무사 역할
- 갑질 상담 및 (필요 시)신고 접수를 대리합니다.
적용범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담유형
- 비대면 상담: 전화, 전자우편(e-mail) 등
- 대면 상담: (필요 시)안심노무사가 출장하여 직접 상담 진행
안심노무사 명단
| 순 | 성명 | 소속 | 연락처 | 이메일주소 |
|---|---|---|---|---|
| 1 | 황석민 | 노무법인 연 | 010-5278-6882 | 245-7756@naver.com |
| 2 | 주현종 | 노무사사무소 교섭 | 010-3131-6471 | cplajoo_offic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