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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노무사 제도 안내

안심노무사 제도 안내

개요
  • 안심노무사 제도는 갑질 예방 및 안심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입니다.
안심노무사 역할
  • 갑질 상담 및 (필요 시)신고 접수를 대리합니다.
적용범위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의 교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담유형
  • 비대면 상담: 전화, 전자우편(e-mail) 등
  • 대면 상담: (필요 시)안심노무사가 출장하여 직접 상담 진행
안심노무사 명단
성명 소속 연락처 이메일주소
1 황석민 노무법인 연 010-5278-6882 245-7756@naver.com
2 주현종 노무사사무소 교섭 010-3131-6471 cplajoo_offi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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