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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
- 작성자 : 김유미
- 작성일 : 2013-05-20
- 조회수 : 3016
안녕하세요? 유아교육팀 교육과정 담당 장학사 김유미입니다! 유아교육법 제3조에 의거 국가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해 갈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이 곳에 놓습니다! 유아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관과 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유아교육 국가 완전책임제 실현' 이라는 국가 비전을 창출하는 그 날까지 행복하게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첨부자료> * 유아교육발전 5개년('13-'17)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