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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교육정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다른법령에 의한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구분, 시설유형, 설치요건, 근거법령 정보제공
구분 시설유형 설치요건 근거법령
학력인정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2조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부장관 인가 평생교육법제33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교육감 인가 평생교육법제31조
학력미인정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대학) 교육부장관 보고 평생교육법제30조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지역교육청 보고 평생교육법제30조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등록 평생교육법제31조
동법시행령제26조
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제33조
동법시행령제48조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제35조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제36조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제37조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지역교육청 신고 평생교육법제38조

※ "평생교육시설"의 자세한 정보는〔인가ㆍ보고ㆍ등록ㆍ신고〕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념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와 다른점

정규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를 지칭함

정규학교와 다른점 목록 구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 정보 제공
구분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
법적근거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설립인가절차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동 시설의 지정신청 및 등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에 의거 학교설립 신청
설립주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평생교육시설'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
  • 국립학교 : 국가
  •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도립 학교로 구분)
  • 사립학교 : 법인 또는 사인(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조]
교육과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단, 1년3학기제와 1년2학기제 병행 실시 가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전 · 입학 초 · 중등교육법 준용
☞ 단, 초 · 중등교육법상의 정규학교로의 전학 불가능함
초 · 중등교육법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

전북지역 시설현황

전북지역 시설현황 시설명칭, 교과과정, 대표전화번호, 주소, 지도감독기관 정보제공
시설명칭 교과과정 대표전화번호 주소 지도감독기관
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 063-290-6890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전주교육지원청(중)
진북고등학교 고등학교과정 063-252-2576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3길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군산평화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과정 063-462-2318 군산시 오룡로 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군산교육지원청(초,중)
남일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과정 063-571-5363 정읍시 감곡면 백산로 70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정읍교육지원청(초,중)
인화초·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과정 063-642-1257 임실군 오수면 오산2길 1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임실교육지원청(초,중)
FAQ

문: 학교 과정을 마친 후 검정고시를 보아야 학력(졸업장)이 인정됩니까?

답: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과부에서 인가한 학력인정 시설 임으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문: 1년 3학기제 교육과정이란 어떤 것인가요?

문: 입학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창의인재교육과 평생교육담당
  • 전화번호: 063-239-3452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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