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정의
-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ㆍ등록ㆍ신고 또는 설치 보고된 시설
- 다른법령에 의한 시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등에 의한 학원, 직업훈련원,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등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유형 | 설치요건 | 근거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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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 사내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제32조 |
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부장관 인가 | 평생교육법제33조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교육감 인가 | 평생교육법제31조 | |
학력미인정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대학) | 교육부장관 보고 | 평생교육법제30조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이하) | 지역교육청 보고 | 평생교육법제30조 |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등록 | 평생교육법제31조 동법시행령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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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형태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신고 | 평생교육법제33조 동법시행령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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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신고 | 평생교육법제35조 | |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신고 | 평생교육법제36조 | |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신고 | 평생교육법제37조 | |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역교육청 신고 | 평생교육법제38조 |
※ "평생교육시설"의 자세한 정보는〔인가ㆍ보고ㆍ등록ㆍ신고〕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해당기관에 문의바람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념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 등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정규학교와 다른점
정규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를 지칭함
구분 |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 정규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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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평생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
설립인가절차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동 시설의 지정신청 및 등록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 · 운영 규정에 의거 학교설립 신청 |
설립주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평생교육법 제28조 제5항] ☞'평생교육시설' 설치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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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단, 1년3학기제와 1년2학기제 병행 실시 가능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
전 · 입학 | 초 · 중등교육법 준용 ☞ 단, 초 · 중등교육법상의 정규학교로의 전학 불가능함 |
초 · 중등교육법 |
설립근거: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
"교육감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할 수 있다."
전북지역 시설현황
시설명칭 | 교과과정 | 대표전화번호 | 주소 | 지도감독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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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 | 중고등학교과정 | 063-290-6890 |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전주교육지원청(중) |
진북고등학교 | 고등학교과정 | 063-252-2576 | 전주시 덕진구 숲정이3길 35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 중고등학교과정 | 063-462-2318 | 군산시 오룡로 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군산교육지원청(초,중) |
남일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과정 | 063-571-5363 | 정읍시 감곡면 백산로 706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정읍교육지원청(초,중) |
인화초·중·고등학교 | 초중고등학교과정 | 063-642-1257 | 임실군 오수면 오산2길 19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고) 임실교육지원청(초,중) |
FAQ
문: 학교 과정을 마친 후 검정고시를 보아야 학력(졸업장)이 인정됩니까?
답: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과부에서 인가한 학력인정 시설 임으로 검정고시를 보지 않고 상급학교(고등학교,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