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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교육정보

주요 용어 이해하기

주요 용어 이해하기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의 책무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보장법과 시행력에 제시된 주요 용어를 안내하오니, 향후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하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학력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갖추어야하는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는 학력
  • 최소한의 성취기준 국어, 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등
  • 학습지원대상학생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선정한 학생
  • 학습지원교육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내용과 맞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교육
  • 기초학력 진단검사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로 매년 3월 중 실시
    - 기초학력 보장법 제7조
  • 학습지원 대상학생
    지원협의회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지원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 설치
    -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7조
  • 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기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단위학교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설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22-22호(2023.1.1.시행)
  • 학습지원 담당교원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교원 중에서 지정 운영 (규모에 따라 1~2인)
    - 기초학력 보장법 제9조

콘텐츠 담당자

  • 담당자: 유초등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정담당
  • 전화번호: 063-239-3285

최종수정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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