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및 목적
추진 근거
- 기초학력 보장법(2021.9.24.제정, 시행령2022.3.25.제정)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제4622호)
-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803, 2022.10.13.)
목표 및 추진 과제
- 비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 목표 학생맞춤형 지원으로 한 아이도 놓지지 않는 기초학력 보장
추진방향
- 정확한 진단으로 학습부진요인을 파악하여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 기초학력 책임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신뢰도 제고
- 지역별 학력지원센터 구축·운영으로 기초학력 통합관리 체제 구축
주요과제
- 체계적 진단으로 대상학생 선정
- 1-1 체계적 진단 시스템 구축
- 1-1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 기초학력 책임교육 내실화
- 2-1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
- 2-2 기초학력 향상 운영 지원
- 2-2 학생 맞춤형 학력지원센터 운영
- 코로나19 대응 교육결손 해소
- 3-1 학습지원 튜터
- 3-2 교과보충프로그램
- 3-3 학생별 상황 특성에 따른 지원
- 기초학력 향상지원 기반 구축
- 4-1 학습지원교육 기반 조성
- 4-2 기초학력 향상지원 역량 강화
주요내용
진단 체계화
-
STEP 01
기본진단 - 진단시행주체:학교
- 대상:초2~고1 모든 학생
- 내용:기초학력 도달/미도달
- 도구:진단-보장시스템, 학교자체평가지 등 학교자율선택 -
STEP 02
통합진단 - 진단시행주체:학교
- 대상:학습지원대상학생
- 내용:학습부진 원인 통합적 분석
- 도구:학교 지원협의회 검토, 학생맞춤형 진단도구 선택 -
STEP 03
심층진단 - 진단시행주체:학력지원센터
- 대상:난독·경계선지능의심학생
- 내용:난독·경계선지능여부판단
- 도구:지역별 학력지원센터 의뢰, 전문기간 연계 진단 지원
3단계 안전망 구축
-
교실 내
- 담임 중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 기초학력 기본진단(도달 / 미도달)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 1수업 2교사제 협력교강사 지원 -
학교 내
-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 기초학력 통합진단(복합원인분석)
- 두드림학교 운영지원 -
학교 밖
- 학생 맞춤형 학력지원센터 운영
- 기초학력 심층진단(전문진단)
- 난독·경계선지능진단, 교육지원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 기초학력 보장 선도 학교란? 수업 내에서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기에 해소하고자 1수업 2교사제를 운영하는 학교
-
지원내용 및 운영 안내
- 협력교(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협력교사: 주당 16~20시간 협력수업
- 협력강사: 주당 14시간 이하 협력수업
- 기초학력 보장 선도학교 운영계획 참고 -
운영 유형 및 방침
- 정원 내 교사, 정원외 기간제 교사 정규 교육과정 내 협력수업 또는 개별지도(풀아웃)
- 정원외 시간제 강사 정규 교육과정 내 협력수업 운영 -
채용안내 및 기간
- 채용주체: 학교장
- 방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름
- 협력교사: 해당학년도 1년간 채용
- 협력강사: 해당학년도 기간 내 8개월 채용
두드림학교
- 두드림학교란? 학생의 학습 부진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여 진단결과에 따른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는 학교
-
운영안내
- 단위학교별 두드림 지원팀 구성
- 학습부진의 원인을 통합적으로 분석
- 학습지원대상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두드림학교 운영계획 세부사항 참고
- 우리말 두드리다 기초학습이 부족한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두드려 활짝 열게하는 학교
- 정서·심리 상담 전문기관 연계 지원
- 자존감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사제동행 프로그램
- 방학 중 캠프 등 학교 상황에 따른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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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