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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급간식 운영 관리 지침서(교육부 배포용)
- 작성자 : 교육국 학교교육과(나경화)
- 작성일 : 2017-12-28
- 조회수 : 2188
1. 관련: 유아교육법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동법 시행규칙 제3조(급식 시설 설비 기준 등) 2. 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해 <유치원 급간식 운영 관리 지침서>를 배포하오니, 유치원에서 활용 및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