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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 감사관(김별)
  • 작성일 : 2026-10-06
  • 조회수 : 17
정부지원금(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정부지원금(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이미지(1)

정부지원금(환경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기간: 2026. 10. 1.(목) ~ 10. 31.(토)

  2. 신고대상: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금, 각종 주변지역 지원금 등

  3.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5. 신고자 보호 등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가금 감면 가능  

    - 신고자의 범죄 발견 시 형 감면 가능

 

붙임  1.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 1부.

        2. 웹포스터 1부.  끝.

웹포스터 및 카드뉴스.hwpx (847 kb)바로보기
웹 포스터.jpg (897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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