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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용성고등학교 협조]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정재영)
  • 작성일 : 2026-10-12
  • 조회수 : 18

남원용성고등학교 공고 제2026-39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7조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납부대상자에게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2회) 송달 및 인편 교부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고 교부가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3. 공고기간: 2026. 10. 12. ~ 2026. 10. 26.(15일간)

 

[붙임] 변상금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남원용성고등학교).hwpx (49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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